상품명 | 피난유도선제어기 유도선전원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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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가 | 12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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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유도선제어기 유도선전원반 | 125000 (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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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유도선제어기
일명 Cont Roller로서 수신기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유도선 표시기에 접 제어하는 장치
-사용전원:AC220V
-표시기(유도선모튤) 구동 길이: 50개(50m)
-유효점등시간:60분
-광속표준전압:24V/DC
-예비전원용량:DC12V/2A(2개)
-과방전/과충전:22.0V/26.8V
-무게:5.3kg
-바닥으로부터 1m이하 설치
-구획된 실로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
-구획괸 실 출입문부분 제외 및 50~70cm간격으로 설치 가능
*법규공통사항
-비상전원이 20분이상 유지 상시점등 또는 소방시설등과 연동되어 점등되는 구조일것
-피난유도선 폭 최소 20mm이상(발광부분)
-설치대상
:다중이용업소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원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
-설치기준
:고시원업 또는 산업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야 한다
-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
: 가. 적용대상: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
나.내부 통로 폭 기준
(1) 내부통로의 폭은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고
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cm 이상으로 설치한다
(2) 구획괸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된다
교환 /반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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